산업재해에 의한 사상자의 발생비율을 표시하는 도수율이나 천인율은 근로시간 1,000,000 시간 또는 근로자 1,000명당 사상자의 발생빈도를 표시하는 것이며, 재해의 경중 정도는 표시되지 않는다. 사망하는 경우라도 휴업 1일 정도의 경우와 같이 1건으로 취급되어 산업재해의 실체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불충분하다. 재해의 심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강도율이 있다. 강도율의 산출에 사용하는 근로손실의 양은 근로손실일수를 사용하며, 그 때 단위로 하는 작업량에는 근로 시간 1,000시간이 사용된다. 따라서 강도율은 근로 시간 1,000시간 중에서 상해로 인하며 상실되는 근로손실 일수를 표시하며, 다음 공식으로 산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