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중에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그 지역만을 차단하여 다른 지역에는 지장을 주지 않게 하고 보다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밸브를 말하며, 가스 사고의 원인이 되는 다음 항목일 경우에는 모두 수 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사용 중인 기구의 콕이 열린 상태에서 가스가 자동 차단되거나 콕이 자동 차단되는 장치이다.
1. 지진이 발생할 때
2. 정전이 되었을 때
3. 자동소화 되었을 때
4. 물이 없는 상태에서 연소기가 작동했을 때
6. 산소결핍 및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때
7. 가스호스에서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8. 호스가 절단되거나 호스가 빠졌을 때
또한, 가스차단장치는 수용가의 배관 증설시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기준은 고압 또는 중압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의 분기점 부근에 설치하고 관경이 50mm 이상인 가스사용자의 인입 배관에 설치한다. 지하실 등 가스체류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공급배관의 지상 부분 및 분기점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밸브박스의 내부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뚜껑이나 문은 충분한 강도와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며 침수 방지 조치를 하고 밸브에 부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밸브박스는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자물쇠로 채워 놓아야 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차단기는 차단밸브의 작동에 의해 가스 기기의 가스공급을 차단 가능한 위치, 그리고 용이하게 점검,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차단밸브는 고온이 되는 장소 및 충격을 받는 장소를 피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는 크게 가스누설 경보차단기, 가스누설 자동차단기 두 가지가 있으며, 기능상 3개 분야로 나뉜다.
1. 검지부: 누설된 가스를 검지하여 제어부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한다.
2. 제어부: 차단부에 자동차단 신호를 보내는 기능과 차단부를 원격 개폐할 수 있는 기능 및 경보기능(경보차단기의 경우)이 있다.
3. 차단부: 제어부로부터 보내진 신호에 따라 가스의 통로를 개폐하는 기능이 있다.
검지부는 연소기 버너의 중심에서 8m 이내에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어부는 고온이 되는 장소, 비 등이 들이치는 장소 및 충격을 받는 장소는 피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실내에서 보기 쉽게 조작이 쉬운 장소에서 1.5~1.8m 높이에 설치한다. 다음과 같은 위치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① 연소배기가스, 증기 등이 직접 닿는 장소,
② 가구 등의 뒤가 되는 장소,
③ 어린아이의 손이 닿는 장소,
④ 물이 닿는 장소, 가스체적인자
⑤ 온도가 -10℃ 이하 또는 50℃ 이상이 되는 장소,
⑥ 불특정한 사람들이 잘못 조작할 수 있는 장소이다.
차단부는 주배관에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