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의 합성, 분해 기타의 화학적 처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물질 중,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관계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암모니아, 유화수소, 이산화질소, 이산화유황, 페놀, 황산,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등 17종을 환경보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