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의 제조(제조에 관계된 저장을 포함한다)를 위한 설계에서 고압가스의 폭발 외의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 검사, 재료의 품질 검사, 혹은 제조 중의 검사를 행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산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특정 설비의 응력 제거 기준[특정설비의응력제거기준]은 용접부는 용접 후에 잔류응력을 제거하기 위해 열처리를 하는 기준을 나타내고, 특정 설비의 재검사기준[특정설비의재검사기준]은 저장 탱크(가스 온도를 -50℃ 이하로 하여 저장하는 것은 제외)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들의 부속품도 포함-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기화장치)의 재검사의 기준을 적용한다. 검사 항목은 앞의 표와 같다. 특정 설비의 재료[특정설비의재료]에는 내면 또는 외면에 0 kgf/cm2를 초과하는 압력을 받는 부분에는 규정된 규격의 재료 또는 이와 동등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료를 규정하고 있다(표 참고). 특정 설비의 플랜지 규격[가스관련고시집-특정설비의플랜지규격]에 대하여 특정 설비에 설치하는 플랜지 이음매의 부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