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용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연소기 소비량을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했을 때 월 사용 예정량이 2,000 m3(1종 보호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1,000 m3) 이상인 가스사용시설과 시·도지사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이 때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검사 대상 기기가 포함된 가스 사용시설은 월 사용량 계산에는 포함시키되 검사는 제외한다. 특정가스 사용시설 중 월 사용 예정량을 500 m3 이상 증대시키거나, 배관의 호칭지름이 50mm 이상인 배관을 20m 이상 증설하는 경우에는 변경공사로 분류한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시설의 설치계획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도면 등을 첨부한 기술 검토서를 작성하여 검토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