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수질오염·폐기물 처분 등을 매체로 한 카드뮴·납·아연·수은·비소 등에 의한 토양의 오염을 말한다. 특히, 농경지의 오염은 농작물을 통해 인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의 생산 및 농작물의 생육저해나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토양오염 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의 기준은 쌀 1kg에 대한 카드뮴(Cd) 양 1 mg 이상, 토양 속 구리 125 ppm 이상, 비소(As) 15 ppm 이상이다. 그러한 우려가 있는 곳을 대책 지역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