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탱크나 교반용 탱크 내에서 수행되는 수리, 청소 및 철거 등을 말한다. 유해 가스나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탱크 내 작업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탱크 내부에서의 유기용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① 안전 담당자 또는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 예방에 대한 필요 지식을 가진 자로 하여금 업무를 감독하도록 할 것. ② 작업 시작 전 탱크의 맨홀 기타 유기용제들이 유입할 우려가 없는 개구부는 모두 개방할 것. ③ 근로자의 신체가 유기용제 등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때 또는 작업이 끝났을 때에도 근로자로 하여금 즉시 몸을 씻게 할 것. ④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탱크 내부에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킬 수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을 비치하여 둘 것. ⑤ 유기용제 등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는 ① 또는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외에 작업 시작 전에 다음 각 사항을 조치할 것. ㈀ 유기용제 등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유기용제 등이 탱크 내부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물 또는 수증기 등으로 탱크 내부를 세척한 후 세척에 사용한 물 또는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시킬 것. ㈂ 탱크 용적의 세 배 이상이 되는 양의 공기를 불어넣어 배기하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그 물을 다시 배출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