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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업

  • 전기기계ㆍ기구 안전인증
    업무컨설팅 사업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2호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36호에 따른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안전인증 업무컨설팅
  • 외국 용기등 및 가스용품
    제조등록 업무컨설팅 사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업무대행 및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업무컨설팅
  •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기술업무 컨설팅 사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학물질관리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기술업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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